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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성실한 실패자' 재창업하면 세금유예
중기부, '성실한 실패자' 재창업하면 세금유예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6.2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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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지난달 31일 디캠프(서울 역삼동)를 찾아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8개 단체장과 만나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디캠프에 입주한 스타트업을 방문해 현장에 있는 청년기업가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지난달 31일 디캠프(서울 역삼동)를 찾아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8개 단체장과 만나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디캠프에 입주한 스타트업을 방문해 현장에 있는 청년기업가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정부당국이 성실히 경영했지만 사업에 실패했던 재창업자에게 체납된 세금을 유예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세 체납 중인 기업도 재창업 지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 2차 사업의 주요내용이다.

기존에는 사업실패로 세금을 체납한 기업의 대표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을 경우,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 절차가 개선됐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의 여부를 평가해 성실경영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기술 재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을 향한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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