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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이병기 1심 집행유예
조윤선·이병기 1심 집행유예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6.2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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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5일 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 관련 재판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출처=뉴스1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5일 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 관련 재판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출처=뉴스1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조 전 수석 등이 특조위 활동을 직접 방해하지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 등이 권력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특조위 방해가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실장 등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 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이 '특조위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등 문건을 기획·작성·실행했다는 혐의 가운데 문서를 '작성'한 일부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건을 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문건마다 당사자의 가담 여부, 공모관계 등을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했다.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관여한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유죄로, ‘특조위 활동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지시한 혐의는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모두 무죄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이 특조위 관련 법령 해석·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특조위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파견 공무원 3명을 일괄 복귀한 것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이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과 '특별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특조위' 문건을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는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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