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신규 LCC ‘에어프레미아’에 이용호 의원이 ‘발끈’한 이유
신규 LCC ‘에어프레미아’에 이용호 의원이 ‘발끈’한 이유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6.26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호 “국토부는 국민 안전 차원에서 대표 변경 신청 반려해야”
출처=에어프레미아
출처=에어프레미아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항공면허를 발급받은 저가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이용호 국회의원이 발끈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LCC인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대표를 바꾸고,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게다가 에어프레미아가 선임한 신임 대표는 국내 국적항공사 홍보 임원 출신으로, 항공사에 근무한 경험은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 전문가가 아닌 홍보 전문가라는 게 관련업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이용호 의원은 “비행기도 뜨기 전에 변경 면허부터 신청하는 신생 항공사가 안전을 얼마나 신경 쓸지 우려스럽다”면서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안전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실한 기업을 항공시장에 진입시켜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겠다며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를 발급받고 운항증명을 준비 중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항공 산업의 특성상, 윤리적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는 면허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영방침 및 재무구조 전반을 심사해 조건부 면허를 우선 발급하고, 운항증명 심사를 통과한 항공사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사업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신규 면허를 발급받자마자 사업계획을 마련한 대표를 변경했다. 국토부가 면허 심사 당시 대표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신규 먼허를 발급한 만큼, 대표자 변경은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변수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는 에어프레미아를 투기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만약 탄원서의 내용대로 현행 신규면허 발급 절차가 투기세력들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크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번 에어프레미아 논란은 개별 항공사 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국내 항공 산업 전반의 문제로 조명되어야 한다”며 “또한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 역시 반려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토부는 이번 변경면허 심사를 본보기로 투기세력이 항공산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점이 국토부의 철저한 심사가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