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07 (목)
신한은행, 보이스피싱과 전쟁전 선포...종합 대책 발표
신한은행, 보이스피싱과 전쟁전 선포...종합 대책 발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6.30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출처=신한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출처=신한은행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신한은행이 정부의 노력에도 지난해 피해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30일 신한은행은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별도의 조직인 'FDS 랩(Fraud Detection System Lab)'을 신설하기로 했다.

FDS 랩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스스로 학습하고 모니터링하는 별도의 인공지능(AI)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신한은행은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 거래시 입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일 경우 거래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경고'를 표시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에는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피싱 방지 앱'도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 본점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를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부서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ICT그룹장과 11개 유관부서장이 참여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계좌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도 강화된다. 급여이체나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를 만들 경우 관련 정보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게 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공과금 자동이체를 목적으로 계좌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체한도가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되는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게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포통장으로 확인된 계좌들을 분석한 결과 ‘공과금 이체’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신고한 계좌의 비중이 24.3%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사기에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대책도 나온다.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거래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만간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알리고, 피해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된 직원에게는 시상도 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피해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마친 후에는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만큼 창구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객을 응대해 주길 바란다"며 "보이스피싱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