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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익스프레스,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안 줘 ‘철퇴’
동부익스프레스,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안 줘 ‘철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7.04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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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부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출처=동부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동부익스프레스가 하도급업체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혐의로 공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지난 2016년 3월 원재료와 생산품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장비 수와 인원 수를 바꾸고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변경했는데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업무가 시작된 후인 10월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4월 계약 내용을 다시 변경한 후에도 바뀐 내용을 반영한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용역 위탁을 할 때 계약서를 발급하고 세부적인 계약 조건을 바꿀 때는 업무 시작 전 변경 내용을 반영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부익스프레스에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미발급과 지연 발급에 대해 1억2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 등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위가 열악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로 용역 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계약서 발급관행이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익스프레스는 참치로 잘 알려진 동원그룹의 산하 기업으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3위 종합물류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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