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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정위에 ‘자진 시정 신청’ 한 이유는?
애플, 공정위에 ‘자진 시정 신청’ 한 이유는?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7.0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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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애플
출처=애플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5일 공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4일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해 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동의의결 제도란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이나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혐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애플의 거래상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세차례 진행했다.

당시 애플 측은 자사와 이통사 간 계약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 측은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공정위는 진행하던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에 대한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14일 내 열린다.

동의의결은 애플이 제안한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결 시 제재 수준이어야 한다.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제재 수준에 걸맞지 않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울러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보호, 공익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판단한다. 기각될 경우에는 공정위 심의가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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