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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는 던져졌다”...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기로
“주사위는 던져졌다”...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기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7.0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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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인보사케이주'./출처=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인보사케이주'./출처=코오롱생명과학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를 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품목허가 취소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 측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 내용 중 중요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여부를 재심사한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과 관련해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 심사용으로 제출했다.

식약처는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하고 최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한 지난 5월 28일 코오롱티슈진 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이달 26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이 기간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심위의 심의·의결이 연기된다.

기심위가 상장폐지로 심의한다고 해도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회사 측이 재차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상장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인보사' 문제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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