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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국인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처분 위법”
대법 “미국인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처분 위법”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7.1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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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출처=뉴스1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한 입국 허가 길이 열렸다. 그는 과거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국내에 입국하지 못했다.

11일 대법원 3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증발급이나 입국허가에 대한 지시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조치로, 이때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해당조항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사증발급 불허를 문서상이 아닌 유씨 부친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한데 대해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송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시 열리는 2심이 이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을 경우 유씨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는 2002년 1월 출국 뒤 2003년 예비장인상 때 3일간 일시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17년 6개월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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