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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징역형 최종 확정...의원직 상실
최경환, 징역형 최종 확정...의원직 상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7.1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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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뉴스1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뉴스1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그의 의원직이 상실될 전망이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서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으며,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되는 법률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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