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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안한 철도회원협력회 미반환보관금 70억 넘어
반환 안한 철도회원협력회 미반환보관금 70억 넘어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7.1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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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상훈 의원실
출처=김상훈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코레일(舊 철도청) 산하단체였던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지 15년이 지났만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회원협력회 환불 및 잔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2004년부터 2019년7월까지 보관금 412억2천만원 중 341억8천5백만원(83%)만 회원들에게 반환했고, 나머지 70억3천5백만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회원협력회는 1990년 4월 30일 설립돼 철도회원 가입신청 접수 및 등록, 회원의 승차권 예약․취소․변경 업무, 열차시각표 등 열차이용정보 제공, 철도회원용 인터넷 서버 및 홈페이지 운용․관리 등을 담당했다.

이후 지난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회원제도가 변경되면서 같은 해 9월 30일 해산됐다.

당시 회원들은 철도회원 가입시 취소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 개념으로 철도회원협력회에 2만원을 납부했고 탈회시 전액 환불받았다.

운영기간(1989. 9.~2004. 9.)동안 가입한 회원 수는 총 206만1천명, 금액은 412억2천만원에 달했으며, 현재까지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회원 수는 35만2천명, 미반환보관금은 70억3천5백만원이다.

회비반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잔액보관에 대해 코레일은 “회원가입 정보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잔액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 산하단체가 해산한지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회원들이 낸 보관금이 70억 이상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회원들의 환불신청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액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동안 쌓인 이자만도 만만치 않을 것인 만큼 15년이상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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