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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진...구속영장 기각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진...구속영장 기각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7.20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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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62)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주요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54), 재경팀장 심모 전무(51)의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김 대표 등에게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가담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그룹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것은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 등은 “적법한 회계처리였으며, 분식회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김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이라며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CFO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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