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황하나, 석방
황하나, 석방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9.07.20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방송 캡처
출처=방송 캡처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박유천 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황 씨는 남양유업의 외손녀로 잘 알려져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열린 1심 재판부에서 법원은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하고, 마약 구매에 사용한 돈 22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면서도 “다만,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것이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황 씨는 지난 4월 6일 구속된 지 104일 만에 석방됐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올해 초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한 뒤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재판부에 17차례 반성문을 내고,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 씨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옛 연인 박유천 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