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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대학특강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데...
‘입법고시’, 대학특강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데...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7.2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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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지난 5월 치러진 제35회 입법고시 2차 시험 문항이 불과 한 달 전 서울 사립대 A교수가 다른 대학 강의 때 낸 모의고사 문제와 사실상 일치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행정직 15명, 사서직 1명 등 총 16명을 채용하기 위해 2019년 입법고시(5급 공채) 시험을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지난 3월) ▲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지난 5월) ▲ 제3차 면접시험(7월말 예정)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중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제2차시험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총 44개 대학에서 69명의 출제·선정위원(서울소재대학 32명, 지방소재대학 37명)이 선정됐다.

아울러 각 시험위원으로부터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핸드폰 수거 등을 통한 외부와의 연락 차단, 보안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한 별도의 숙박시설에서 시험 전일부터 시험 당일까지 보안합숙을 실시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제2차시험 행정법과목의 경우 출제·선정위원은 교수 3명(서울소재대학 2명, 지방소재대학 1명)이었고, 검토위원은 2018년 입법고시 합격자 2명이었다.

문제제기 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서울 소재 대학 A교수가 복수로 제시한 문제 중 출제·선정위원 간의 논의와 합의, 검토위원의 검토절차를 거쳐서 최종확정한 후 출제됐다.

해당 문제에 대한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의 논의과정에서 당초 해당 문제를 제시한 A교수는 같은 문제가 다른 교재 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 등도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는 게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을 대상으로 즉각 자체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결과 문제선정 절차가 다른 과목의 절차와 달리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해당문제에 대한 유사성에 논란은 있었지만 출제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다소 유사하더라도 배경이 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르고, 정답기술방향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에 따라 면접시험 등 입법고시의 남은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입법고시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고시는 국회 5급 사무관을 채용하는 시험으로 올해 16명을 뽑는 데 3496명이 지원해 2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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