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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는 급증하는데 관련 보험은 ‘글쎄’
전동킥보드 사고는 급증하는데 관련 보험은 ‘글쎄’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7.30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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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로드엔진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로드엔진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전동킥보드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퍼스널모빌리티 보험 상품이 있으나, 특정업체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증가세에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원동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애매한 법제도가 상품개발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도 총 528건으로 지난 2015년(14건) 대비 17배 가량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사고도 다발하면서 퍼스널모빌리티보험 가입 필요성도 올라가고 있다. 퍼스널모빌리티보험이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운행 중 사고를 보장(자신의 피해 및 배상책임)해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보험은 특정 업체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해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해상은 유로휠, 메리츠화재는 미니모터스와 제휴해 특정사 제품에 한해서만 보험가입을 받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등으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며, 여러 보험사들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장 수준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보장하는 범위와 금액이 자전거보험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고 차도에서만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퍼스널모빌리티보험 개발의 장벽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제도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소유자를 확인할 길이 없고 운행범위 역시 애매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나 등록증이 있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그런 장치가 없어 소유자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운행범위를 자전거 도로로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어디까지가 운행 범위인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 관련 제도들이 먼저 체계화 돼야 그에 맞춘 상품개발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요율 산출도 어렵고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악화 위험성도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퍼스널모빌리티가 상용화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보험 개발을 위한 경험치가 덜 쌓였다”며 “이에 필요한 모수, 법령, 사회적 인식 등 아직 관련 시장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 위험이 높아 특정 등록된 전동킥보드만 제한하는 식으로 보험상품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책임보험식으로 의무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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