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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림·GS·한화 등 건설사들, 수조원대 담합 ‘유죄’ 확정
현대·대림·GS·한화 등 건설사들, 수조원대 담합 ‘유죄’ 확정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8.05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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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수조원대 국책사업 수주 과정에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천만원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조5천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세 차례 합의 과정을 통해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물량을 고루 배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발주처가 참가자격을 완화해 새로 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기면 이 업체도 담합에 끌어들여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불공정 담합행위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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