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2 16:05 (금)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히 만연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히 만연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8.09 0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건설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설물 붕괴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마철 반복되는 사고에도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의 건설 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한 결과, 검사 대상의 59%가 현장 소장 및 법인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독에서는 집중 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의 지반과 흙모래 및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등의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하수관(맨홀) 등에서의 질식 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곳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실제로 경기 김포시 소재 00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흙모래의 붕괴 위험을 발견했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주를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 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도 대거 적발됐다. 고용부는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7억130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명령했고, 공사발주 관계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7월 31에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취약 시기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