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이재록, 징역 16년 대법원 확정
이재록, 징역 16년 대법원 확정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8.10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MBC 방송 캡처
출처=MBC 방송 캡처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록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최종 확정바았다.

성폭행 당한 여신도가 9명이나 됨에도, 이재록 목사는 마지막까지 “여신도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용기를 낸 여성 신도들이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이재록 목사의 재판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솜인 2심에서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모두 9명의 여신도를 4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3심인 대법원 재판에서도 이 목사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계획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6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여러차례 성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과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이라는 이름의 여신도 기도모임을 만든 뒤 20대 여신도들을 피고인의 기도처로 불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절대적으로 믿어 온 이 목사와의 성관계를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여 반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이재록 목사 사건에 대해 대형 교회 목사의 충격적인 범죄라는 사실에 더해 피해자를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