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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에 원심과 같은 구형...이유는?
검찰, 이재명에 원심과 같은 구형...이유는?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8.1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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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검찰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네티즌들은 ‘억지 끼워맞추기 하는 자진사퇴해야 할 검찰들’ ‘떡검인가요? 증거도 못 내놓으면서 계속 같은 구형’ ‘정해진 법에 따라 제대로 된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등 반응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내년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하천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언급해 국민적 지지들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50년 만에 경기도 송추·장흥 등 유원지에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별여 계곡을 도민들 품에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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