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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비서, 선거과정에 ‘금품제공’ 약식기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비서, 선거과정에 ‘금품제공’ 약식기소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8.1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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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출처=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출처=중소기업중앙회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지난 2월 진행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비서가 약식기소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기문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6·여)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하러 온 기자에게 현금과 시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 제공의 명목은 “김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금품을 제공받은 기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보해, 당시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관리하던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비서실장이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금품을 제공 받은 기자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의 금품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김 비서실장을 약식기소 했다.

중기중앙회장은 ‘선출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중기중앙회장의 선출 절차에 대한 다양한 선거 규정 등이 정해져 있다. 선거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로 알려진 제이에스티나(舊 로만손)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하지만 앞선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의 자녀들과 김 회장 동생인 김기석 대표는 영업 적자에 관한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이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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