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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올해부터 1년에 두 번 지급...21일부터 신청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1년에 두 번 지급...21일부터 신청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8.2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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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홈택스 캡처
출처=국세청 홈택스 캡처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즉 1년에 두 번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큰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자와 달리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에 한해 당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반기 신청을 할지 여부는 신청자의 선택사항이다. 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종전처럼 매년 5월에 직전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정기신청을 해도 된다.

반기신청을 하려는 근로소득자는 오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검토해 12월 중에 산정액의 35%를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환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환급한다.

2019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0년 2월21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역시 산정액의 35%가 2020년 6월 중에 지급된다. 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도 자동으로 한 것으로 처리된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에 정산하여 감액 또는 환수처리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은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로 하반기 소득분은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한다.

6월 30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소득은 ▲단독가구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3천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구원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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