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기술 유출한 삼성·LG 전현직 직원들...결국 유죄 확정
기술 유출한 삼성·LG 전현직 직원들...결국 유죄 확정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8.22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삼성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현직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의 재판이 7년 동안 진행된 가운데 결국 유죄가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조모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씨(56)와 협력사 임원 박모씨(60)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2010년 11월 삼성디스플레이를 퇴사한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 회사 재직 시절 알게 된 다른 직원 강모씨에게 얻거나 자신의 업무수첩에 담긴 OLED 패널 대형화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은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아 지난 2012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퇴사하며 영업비밀 보호서약을 했는데도 업무 관련 중요자료를 보관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강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정보를 건네받은 김씨·박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이들 4명의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형량을 낮춰 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박씨에겐 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한 결과였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