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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여명 소액주주 어쩌나...코오롱티슈진, 26일 상장폐지 '기로'
6만여명 소액주주 어쩌나...코오롱티슈진, 26일 상장폐지 '기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8.2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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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오롱 생명과학
출처=코오롱 생명과학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촉발된 코오롱티슈진이 증권시장에서 퇴출되느냐 마느냐 갈림림에 섰다. 이에 따라 6만여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관심에 증폭되는 상황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진행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를 오는 26일 공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심사 대상인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지분을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벌일 수 있다.

이번 심의 결과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올 수 가능성도 있다. 이는 상장폐지 결정을 일단 유예하고 코오롱티슈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다시 기심위를 열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다만, 개선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한 번에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합쳐 2년을 넘어서도 안 된다.

물론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코오롱 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으로 이미 '인보사 사태'로 큰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이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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