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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아동수당 3억6천 이중국적·무자격 아동에게 불법 지급됐다”
홍철호 “아동수당 3억6천 이중국적·무자격 아동에게 불법 지급됐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8.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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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홍철호 의원실
출처=홍철호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일부 아동수당이 이중국적이나 무자격 아동에게 불법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제도는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이다.

26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 등에게 총 3억5925만원이 불법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연령 초과 아동’, ‘가구 소득 초과자’, ‘사망아동’, ‘거주불명아동’ 등에게 총 3억5925만원(1657건)이 불법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 등의 경우가 2억 3905만원(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1억 1890만원, 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90만6560원, 1건), ‘거주불명’(20만원, 2건), ‘사망’(20만원, 1건) 등 순이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불법지급금액(3억5925만원)의 67.6%인 2억4285만원만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지난해 9월 1일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자격기준이 다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홍철호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하여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입법취지는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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