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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검찰은 왜 '신라젠' 압수수색을 단행했나
[WHY] 검찰은 왜 '신라젠' 압수수색을 단행했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8.28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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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문은상 대표./출처=신라젠
신라젠 문은상 대표./출처=신라젠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검찰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중인 바이오 신약 개발 전문기업 신라젠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조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4시간 30분 가량 서울 여의도 신라젠 사무소와 부산 금곡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신라젠 일부 관계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항암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젠은 3상 임상시험 중이던 펙사벡에 대한 기대로 코스닥시장에서 한때 시가총액 2위에 올랐지만, 이달 초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밝히며 이후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급락했다.

하지만 임상시험 종료 계획을 발표하기 전 최대주주와 친인척, 회사 임원 등이 보유하던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이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신라젠 측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압수수색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으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라젠 주가는 전날 대비 2500(19.46%) 급락한 1만35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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