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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까지 올라온 ‘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9.08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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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달 26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세무사들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급기야 청원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동조하는 이들이 2만여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글의 청원글에 동의한다는 이들이 이날 오후 12시 30분 기준 2만4047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세무사법 입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2004년 부터 2018년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다면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만7778명의 응시자 가운데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불과하다. 그 이전인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했다.

응시인원의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될 뿐더러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된다고 청원자는 주장했다.

또한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바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돼 있지 않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재무·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는 세무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회계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 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라면서 청원자는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는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인원의 1% 정도만 조세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이유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무사들의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도 홈페이지에 청와대 청원을 연결하고서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 회원 홈페이지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라도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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