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1 (금)
‘비서 성폭행’ 안희정...9일 ‘운명의 날’
‘비서 성폭행’ 안희정...9일 ‘운명의 날’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9.09 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출처=페이스북
안희정 전 충남지사./출처=페이스북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법원판결이 9일 오전 진행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 김 씨의 진술과 김 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희정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 진술 등의 신빙성이다.

앞서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진술 신빙성 문제는 상고심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의미하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피해자 진술이 다소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더라도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