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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매맞는 소방관...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2019 국정감사] 매맞는 소방관...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9.19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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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인화 의원실
출처=정인화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최근 5년간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관이 1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볍게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최근 5년간 총 1051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48명 ▲2015년 222명 ▲2016년 226명 ▲2017년 210명이었고, 특히 2018년에는 245명의 소방관이 폭행을 당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일어난 피해가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이 237명(23%)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고, 경기 237명(21%), 인천 58명(6%) 순이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산83명(8%), 경북62명(6%), 강원56명(5%) 순으로 파악됐다.

폭행피해는 5년간 현장출동이 가장 많은 소방사가 459명(43.8%), 소방교는 392명(37.4%)으로 하위계급일 수록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소방장138명(13.2%), 소방위 27명(2.6%), 소방경 1명(0.1%) 순이었다. 군복부 대체인원인 의무소방대원의 피해도 30명(2.9%)에 달했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717명 가운데 주취자가 606명(84.8%)로 대부분을 차지해 주취자의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를 제외하면 일반 환자59명(8.0%), 보호자 42명(5.2%), 정신질환자10명(2.0%) 순이었다.

반면, 소방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았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가해자에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총 929건의 조치 중 벌금형이 432건(46.5%)으로 절반에 달했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269건(29%), 아예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100건(13.6%)이었다.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정인화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협을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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