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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받은 에어프레미아...투기자본 ‘먹튀’ 논란 벗어나나
‘면죄부’ 받은 에어프레미아...투기자본 ‘먹튀’ 논란 벗어나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9.20 0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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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어프레미아
출처=에어프레미아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면허 발급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투기자본 먹튀' 논란을 일으킨 신규 저가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이사 변경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했다. 대표가 바뀌더라도 면허 취득 당시와 비교해 기준이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표이사 변경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돼 면허 재심사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 초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대표자를 내세워 대대적 투자를 받은 뒤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먹튀 행위’에 대한 빗장을 정부가 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과 함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신규 LCC로, 면허 취득 이후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대표이사가 변경됐다.

앞서 지난 5월 에어프레미아는 돌연 대표이사를 변경해 논란을 빚었다. 김종철 전 대표가 항공기 도입 기종, 운용 방식 등을 두고 투자자와 갈등을 빚은 게 발단이 됐다.

김 전 대표 사임 이후 심주엽·김세영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6월 국토부에 변경면허 신청을 했다. 지난 7월에는 한 임원이 청와대에 “투기꾼이 항공사를 장악했다”는 투서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항공 업계에서는 면허를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이사 변경은 사업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현안이라 면허 재심사 사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인 임원 재직 등의 문제가 없고, 투자자들이 투자의사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 향후 사업계획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게 주요 판단 근거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내부 태스크포스(TF),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법률‧회계 분야 외부전문가 검토,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에어프레미아에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오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3대는 계약 체결).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해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과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에는 신규면허 취득 시에 대비한 주요한 사항의 변동은 없는 지 여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사업면허 취득 당시 부과받은 조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021년 3월 이전에 취항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를 발급받았을 때 제출했던 650억원의 신주 발행 등 추가투자계획을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추가투자 이행상황,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향후 상장일이나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지분의 60%까지 매각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만큼 이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향후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초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대표자를 내세워 대대적 투자를 받은 뒤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른바 투기자본의 ‘먹튀 행위’에 대해 정부가 빗장을 풀었다고 꼬집는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허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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