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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주류업계, ’리베이트’ 주는 쪽 받는 쪽 모두 처벌
[이슈브리핑] 주류업계, ’리베이트’ 주는 쪽 받는 쪽 모두 처벌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9.20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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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앞으로는 주류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됐던 도매·중개업자가 변칙 리베이트 거래를 하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매·중개업자는 공급자와 수요자 지위를 함께 갖고 있었지만 그 동안은 제공 행위만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 규제가 주류 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걷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장의 자율적 정화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는 2020년 6월부터 시행된다.

20일 정부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름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 고시)’ 개정안을 지난 19일 2차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시는 주류 공급과 관련해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과 주류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류거래와 관련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수수하는 행위’로 확대 규정했다.

아울러 금품과 주류제공 명목도 장려금, 수수료 등에서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광범위하게 정했다.

부연하면, 공급자와 수요자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 도매·중개업자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어떤 명목이라도 금품 등을 주고받으면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셈이다.

현재까지 리베이트 쌍벌제는 소매사업자에게 한정 적용했고 도매·중개업자는 금품 제공 행위만 처벌해왔다. 다만 지난 5월 1차 행정예고 후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대여금’은 제공 금지 금품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주류유통단체협의회가 불법 금품수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국세청에 건의한 점 ▲공청회에서 리베이트 관행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 ▲도매·중개업 단체가 최근 3년간 6차례 이상 자정 노력을 펼쳤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일부 주류시장의 경우 주류가격의 20~40%가 리베이트로 건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과다경쟁이 주류 업계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류업계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이로 인해 주류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영세 자영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정 고시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범위 내의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는 수수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다. 견본품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제조업·수입업자가 주류유통 전자태그(RFID) 적용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 도매·중개업자에게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겐 3% 이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영업활동에 직접 소모되면서 광고선전 목적을 가진 소모품은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가액한도 5000만원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삭제했다.

하지만 이같은 소모품은 상호, 로고, 상품명 등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 가능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시음주의 사전 승인시 물량한도를 현재의 1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예상매출액의 3%라는 금액한도 기준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희석식 소주·맥주는 각각 3만6000병 ▲RFID 적용 위스키는 1800병 ▲RFID 기타주류는 1800명 ▲그외 주종별 주류는 1만8000병 시음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소비자 경품의 금액한도는 현행 주세 과세표준의 1%→1.5%한도로, 거래금액당 경품한도는 주류 거래금액의 5%→10%한도로 각각 확장했다. 냉장진열장 외 생맥주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모든 음식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허락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주류 도매·중개사업자 2956개 사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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