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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채권’ 사고 낸 한국투자증권...금감원, 재방 방지 대책 요구
‘유령채권’ 사고 낸 한국투자증권...금감원, 재방 방지 대책 요구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9.20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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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투자증권
출처=한국투자증권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유령 채권'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사고가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 증권'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투에 대한 검사나 증권사 전수 조사 등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한투가 채권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건으로, 오류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 측은 특정 증권사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 증권사 전수 조사나 검사 등은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 12분과 13분에 JTBC 회사채에 대한 매도 주문 300억원, 500억원 가량이 각각 한국투자증권 창구를 통해 채권시장에 나왔다.

해당 주문의 매도 물량은 총 800억원으로 해당 회사채 총 발행액(51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한투가 채권 거래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개발자가 ‘타사 대체 채권’ 입고 시 실제 금액의 1000배가 입력되도록 설정을 잘못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타사 대체 채권이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투자자는 JTBC 회사채 2000만원 어치를 한투 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금액이 2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보고 한투에 이를 알렸다.

하지만 한투가 이 문제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기 전에 다른 ‘타사 대체 채권’ 입고 계좌 두 곳에서 각각 금액이 1000배로 부풀려진 300억원, 500억원어치의 매도 주문이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나왔다.

투자자의 신고를 받은 한투가 거래정지 조치를 한 덕분에 이날 시장에 잘못 나온 매도 주문 물량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와 비슷하다며 증권사 채권 거래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만약 다른 증권사에서도 채권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면 한투와 같이 새 시스템을 구동한 즉시 문제가 발견됐을 것”이라며 “삼성증권 사건과 달리 한투에서만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증권사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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