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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회수 감소 추세
[2019 국정감사]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회수 감소 추세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9.23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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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 설립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제보 및 회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회수를 통해 공적자금 환수 및 부실책임 추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설립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2019년 7월까지 제보된 건수는 407건이며, 이 가운데 회수된 건수는 91건(22.4%)에 회수된 금액은 685억22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말 기준  같은 신고센터에 제보돼 회수된 금액은 전체 회수대상 금액(1134억1500만원) 대비 60.4%에 불과했다.

회수된 91건을 제외한 나머지 316건(77.6%) 중 110건(27.0%)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고, 206건(50.6%)은 구체적 입증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 종결됐다.

91건의 부실관련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48건(52.7%, 366억3600만원), 법인 43건(47.3%, 318억8600만원)으로 개인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회수 건수가 더 많았다.

다음으로 회수된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91건 중 80건(87.9%, 639억3100만원)은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이었으며, 11건(12.1%, 45억9100만원)만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이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은닉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채권이 42건(343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24건(162억2000만원), 예금 9건(47억8000만원), 주식 3건(111억3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3건, 10억원 이상이 10건, 1백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7건, 1백만원 이하 3건 순이었다.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국민들의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종 회수액을 기준으로 기여도 및 구간별 지급율(20%~50%)에 따라 산정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지난 2002년 센터 설립 당시 5억원에서 2013년 10억원, 2015년 20억원, 2018년 3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2002년~2019년 7월까지 신고센터에 제보해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38억8600만원이다.

하지만 최근 재산은닉수법의 지능화․고도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은닉재산 발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보 및 회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2019년 7월까지 연도별 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37건, 2017년 25건, 2018년 22건, 2019년 7월까지 1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신고센터에 제보되는 건수가 감소하다보니 회수되는 건수 역시 2017년 11건, 2018년 9건, 2019년 7월까지 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제보로서 운영되는 센터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예금보험공사가 제대로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의 홍보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4920만원, 2014년 3310만원, 2015년 3280만원, 2016년 2900만원, 2017년 2370만원, 2018년 1570만원, 2019년 82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그 특성상 부실관련자를 알고 있는 소수의 특수관계인 외에는 사실상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신고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금보험공사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 및 양질의 은닉재산 정보 입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라며 홍보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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