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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코레일’ 철도종사자 음주적발 ‘빈번’
[2019 국정감사] ‘코레일’ 철도종사자 음주적발 ‘빈번’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9.23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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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레일
출처=코레일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코레일에서 근무하는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적발 건수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은 최근 5년 8개월간 코레일의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86명이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코레일을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인원수가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올해 6명(8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 8개월간 8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86명 중 근무 상황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인원은 26명이었으며, 나머지 60명은 전날의 음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

담당 업무별로 보면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각종 철도 작업 또는 공사’, ‘철도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취급’ 등을 담당하는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기관사 및 부기관사(17명), 역장 및 역무원(13명), 승무원(11명), 관제사(2명) 순이었다.

이들 86명은 전원 문책(해임1, 정직14, 감봉34, 견책16, 경고16, 명퇴3, 퇴직2)을 받았다.

다만 코레일 측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적발된 17명의 기관사 및 부기관사는 업무 시작 전의 음주검사에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의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하여 철도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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