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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건' 달하는 산업재해 미보고...처벌은 ‘솜방망이’
'수천건' 달하는 산업재해 미보고...처벌은 ‘솜방망이’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9.2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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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해마다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미보고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수천 건의 산업재해 미보고 건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건수는 고작 4개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 등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특수형강(주)(24건), 한국마사회(20건), 코오롱인더스트리(17건), GS엔텍(12건) 등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아울러 쿠팡(7건), 한국GM(4건), CJ 대한통운(4건), 한전KPS(3건), 삼성전기, 삼성건설,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이랜드파크, 한진중공업 등 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8건의 산재 미보고가 적발된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 것이 산재 미보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으로,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산재 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에 따른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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