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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비율 늘었지만...강원랜드·석유공사는 ‘글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비율 늘었지만...강원랜드·석유공사는 ‘글세’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9.2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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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소관기관 13곳 청년의무고용률 지키지 않아
강원랜드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강원랜드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전체 공공기관의 비율이 2017년 80.0%에서 2.1% 증가한 82.1%를 기록했다.

하지만 강원랜드와 석유공사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관기관 13곳은 여전히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어기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은 모두 53곳으로, 이 가운데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13곳이 포함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를 갖는다.

세부적으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0%), 대한석탄공사(0%), 신용보증재단중앙회(0%), 한국광물자원공사(0%),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0%), 강원랜드(0.94%), 한국특허전략개발원(1.4%),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1.51%), 한국지식재산연구원(1.81%), 한국특허정보원(2.09), 한국발명진흥회(2.27), 한국석유공사(2.52%), 한국지역난방공사(2.96%)로 집계됐다.

어기구 의원은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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