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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국회로 간 까닭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국회로 간 까닭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9.28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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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언주 의원실
출처=이언주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이라 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달회실에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전협은 전국 46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해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로,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 과정에서 제기돼 온 헐값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언주 의원과 ‘공전협‘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전협‘에 소속된 전국 지구의 일부 현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공공정책추진단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 신도시 TFT단 및 판매보상기획처 관계자, ‘공전협‘ 소속 전국 46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언주 의원은 “대한민국은 헌법 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하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된 토지 등으로 침해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주권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을 주관하는 국토부 및 LH공사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산권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번 국회 4자협의체 간담회와 관련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수용지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온 토지보상법 등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전협은 국회의원과 국토부 및 LH공사 고위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4자협의체‘ 간담회에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재산권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강제수용시에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이 법안 통과를 위해 4자협의체 간담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 의장은 또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정부가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함으로써 전국의 수용지구 주민들은 이중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국민경제가 발전하여 소득 3만불 시대에 이른 현재 과거 개발우선주의에 근거해 수용대상자들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4자협의체에서 현행 조특법 제77조(감면율)와 제133조(한도규정)를 개정하여 감면률은 높이고 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전협‘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에서 공용 수용과 관련해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데, 과거 1966년도부터 1989년까지는 공익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했음을 상기했다.

하지만 그 이후 감면율이 점차 감소해 현재에는 감면율 10%로 그 비율이 극히 낮으며, 이마저도 그 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석원 자문위원장(건축사)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에 대한 7대 정책건의 및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와 LH에 전달했다.

[이날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3조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보상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2019.09.19.)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둘째,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 협조를 건의했다.

‘공전협‘은 ①공익사업용 토지수용시 수용대상자들이 받는 보상금은 개발이익 배제 및 공시지가 기준 보상으로서 실거래가에 미달, ②저가보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갈등비용 계속 증가, ③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행 조특법 규정의 부당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공용수용관련 조특법의 개정안들이 발의됐는 바, 현행 조특법 제77조(감면율)와 제133조(한도규정)를 개정, 그 감면비율을 높이고 한도를 폐지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토지보상법상 시가반영 평가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정부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시가반영 평가규정을 신설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실질적인 시가를 반영한 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구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추천 평가사 제도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소유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자는 것이다.

다섯째,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에 실거주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에 실거주한 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나, 현재는 입법 미비 상태임을 감안,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에 실거주한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 째,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을 요구했다. “토지의 수용평가 시 헐값으로 보상하고, 대토용지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대토보상을 받는 원주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토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면 개발이익을 공유하여 사회갈등을 제거할 수 있고, 대토보상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곱 째, 대토 활성화를 통한 토지주 재정착을 건의했다. 토지보상의 도입배경 중 하나가 원주민 재정착이나 주택부지 대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동주택지 대토를 통해 토지주 재정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토지주들이 주택조합을 결성, 공동주택용지를 대토 받아 건축 후 입주를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재정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공전협‘에 소속된 성남 복정, 성남 금토, 성남 신촌, 성남 서현, 성남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통합대책위,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신도시, 과천 과천, 과천 주암, 화성 어천,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용인 원삼,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울산 야음, 부산 명지, 광주 선운2지구 등 전국 46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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