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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위해 마련된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대기업만 '특수'
하청업체 위해 마련된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대기업만 '특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9.2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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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정애 의원실
출처=한정애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산업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개별실적요율 개정 후, 오히려 30대 대기업집단의 감면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되는 문제는 대기업 원청이 위험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이 295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현대차 222억원, SK 126억원, LG 94억원, 롯데 98억원, 포스코 94억원, GS 87억원, 한화 58억원, 농협 19억원, 현대중공업 10억원 등 순으로 조사됏다.

이처럼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되는 문제는 대기업 원청이 위험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른 것이라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요율에 따라 올 상반기 산재 보험료 감면 사업장은 5만6585개에 감면액은 4273억원인데 30대 기업 소속 사업장 1551개 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1473억원에 달했다.

즉, 개별실적요율 개정전보다 감면혜택을 받은 전체 사업장수와 감면액은 줄어들었으나 대기업의 할인 편중은 더욱 심해졌다.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어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해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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