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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준은 매출 “1천억(?)”
세무조사 기준은 매출 “1천억(?)”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9.30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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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804건으로 전년(594개) 대비 35%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5년 642건, 2016년 519건, 2017년 594건, 2018년 804건으로 지난해 유독 조사기업 수가 급증했다.

이는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15년 5577건, 2016년 5445건, 2017년 5147건, 2018년 4795건으로 계속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때문에 전체 조사법인 중 매출 1천억 초과 기업에 대한 조사 비중은 2015년 12%에서 2018년 17%로 3년 만에 5%포인트나 증가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의 경우에도 법인 전체는 2015년 5조5117억원에서 2016년 5조3837억원, 2017년 4조5046억원, 2018년 4조5,566억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수입금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추징액 비중은 2017년 48%(4조5,046억원 중 2조1733억원)에서 지난해 68%(4조5566억원 중 3조918억원)로 20%포인트나 급증했다.

박명재 의원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고자 특정 집단를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세무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이 활발해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도 오르고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며 “부작용만 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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