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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산자부 소속 연구기관 중 R&D자금 부정사용 ‘으뜸’
KEIT, 산자부 소속 연구기관 중 R&D자금 부정사용 ‘으뜸’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9.3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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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훈 의원실
출처=이훈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최근 6년간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3개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을 적발했고,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환수대상액)은 424억원으로,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환수율 55%)으로 191억원(미환수율 45%)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2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2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에 70억6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부정사용금액과 유용적발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 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근거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및 자격을 얼마나 제한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내용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22건이 결정돼 423억6100만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했고, 올해 6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233억200만원(환수율 55.0%), 미환수금액은 190억원6100만원(45.0%)으로 나타났다.

미환수금액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로 161억300만원, ‘기업회생’ 9억4000만원, ‘소송 중’ 5억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7700만원, ‘납부 중’ 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의 기관별 세부내용를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수결정액 221억1800만원 중 117억6000만원(미환수율 53.1%)이 미납됐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39억3600만원 중 58억7000만원(미환수율 4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63억600만원 중 14억3000만원(미환수율 22.7%)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범정부 차원의 ‘2019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가 있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이후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 개정’을 3차례 발표했고, 부정사용 행위 제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하고 환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연구자와 R&D 평가자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고, 그에 대한 정부대책이 매번 업그레이드 돼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됐다”며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되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한편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자립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는 없는지 잘 살펴서 중단 없이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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