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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잘못 부과한 세금 2조 넘어
지난해 잘못 부과한 세금 2조 넘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0.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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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국세청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인 국세환급금이 5년 새 68.7%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세정당국이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37조원에서 2018년 2.32조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 간 94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세환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한 경우 환급해 주는 것으로서 국세청의 세금부과 과정에서의 오류가 큰 원인이다.

5년간의 국세환급액은 10조1482억원이었으며 환급에 따른 가산금 즉, 이자액은 같은 기간 8028억원으로 전체 국세환급액의 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의 과오납 징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같은 기간 국세환급 대상자에 해당됐지만 수령해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총 2235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국고로 귀속된 미수령환급금은 총 118억원으로 집계됐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으로 민법상으로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다”며 “행정처리와 시스템으로 과오납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매년 국세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 개선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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