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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항공사들은 왜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나?
[WHY] 항공사들은 왜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0.0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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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징수되는 출국납부금 중 매년 1백억원이 넘는 금액이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징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들의 원가공개 거부로 수수료율 인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출국납부금은 ▲관광산업 기반 조성 ▲관광여건 개선 ▲국외로 여행하는 관광객 편의 제공에 필요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설됐다.

2004년까지는 납부금 가운데 약 7%를 징수 수수료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가져갔으나 2008년 부터 5.5%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출국납부금은 2017년 3648억원에서 2018년 3841억원으로 증가했는데 매년 1백억원이 넘는 납부금이 항공사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사는 5%를 징수 수수료로, 인천공항공사는 0.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2014년 1907억원에서 2018년 3024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상위 10개 항공사가 가져간 징수 수수료는 2014년 6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0억원에 육박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취득한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는 2014년 8억9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3억8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김포공항을 비롯한 7개 지방공항(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공항의 경우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2014년 601억원에서 지난해 927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전체 항공사가 가져간 징수 수수료는 2014년 27억원에서 지난해 41억원으로 늘었다.

한국공항공사가 가져간 징수 수수료는 이 기간 중 6억원에서 9억원대로 증가했다. 이들 공항의 출국납부금에서는 항공사가 4.5%를 징수 수수료로, 한국공항공사가 1%를 징수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IT기술 향상으로 항공사들의 출국납부금 징수와 정산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는데도 항공사들의 징수 수수료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항의 경우 2008년 징수 수수료율이 7.2%에서 5.5%로 인하될 당시에도 항공사들의 징수 수수료율은 5%로 유지됐으며, 인천공항공사의 징수 수수료율만 2.2%에서 0.5%로 인하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공항의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율도 2004년 7.5%에서 2008년부터 5.5%로 인하됐지만, 역시 한국공항공사의 징수 수수료율만 3%에서 1%로 인하돼 항공사들의 징수 수수료율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4.5%였다.

결국 항공사들은 단 한 차례도 징수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 3월과 7월에 걸쳐 공항공사, 항공사와 출국납부금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항공사들이 출국납부금 징수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수수료율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준조세 성격의 출국납부금의 징수 수수료로 항공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문체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항공사들의 출국납부금 징수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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