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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금융당국, ‘기술특례 상장기업’ 관리 특별하게 해야”
성일종 “금융당국, ‘기술특례 상장기업’ 관리 특별하게 해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0.0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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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헬릭스미스 등 바이오기업이 선례
출처=성일종 의원실
출처=성일종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은 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시 특례를 줬으나, 관리도 특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술특례상장제도에 의해 76개 기업이 상장됐고, 이 가운데 61곳(80%)가 바이오업체로 기술특례상장은 바이오기업이 증시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바이오기업 대다수가 기술성 평가 당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2005년 최초로 상장한 바이오메드(헬릭스미스)를 필두로 61개 기업 중 지난해 흑자를 낸 기업은 6개사, 신약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특히, 대표적인 기업인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임상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을 사고 있다.

그 결과 신라젠의 경우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과 대표 및 일가족이 2천억원대 주식을 현금화 하면서 한때 시총 10조원의 코스닥 2위 업체였으나, 한순간에 주가가 10분의 1로 폭락해 15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됐다.

마찬가지로 헬릭스미스의 경우도 임상3상 환자에게 가짜약과 약물의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공시가 있기 전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당 25만원이나 하던 주가가 7만원대로 떨어져 시장에 큰 혼란이 있었다.

당초 기술특례제도의 도입취지는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제도자체는 문제가 없다. 일부 기업 오너 및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이벤트가 있을 때만 공시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해 개미투자자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짧은 보호예수 기간으로 인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분 처분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들 기업의 경우 별도의 보호예수 기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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