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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금융분쟁조정 상습 거부 금융사, 공개로 소비자 보호해야”
전재수 “금융분쟁조정 상습 거부 금융사, 공개로 소비자 보호해야”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10.0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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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재수 의원실
출처=전재수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금융회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위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기구다.

소비자들은 소송 등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전 분쟁조정 제도를 피해를 구제 받게 된다.

특히, 소액의 금융 분쟁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는 사법 절차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분쟁조정 제도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은 권고의 성격으로, 금융회사에 분쟁조정 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회사에서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사법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소액 금융 분쟁에 대한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 결과를 거부하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에 한해서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분쟁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성명과 상호, 금융 분쟁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소비자와 금융회사 등 조정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조정 절차에 임하도록 하고,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전재수 의원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분쟁 조정안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피해 소비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분쟁조정제도 본연의 의도와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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