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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미지급 처분, ‘솜방방이’ 처벌로 끝나
하도급 대금미지급 처분, ‘솜방방이’ 처벌로 끝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0.0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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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으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2016년 80건, 2017년 94건, 2018년 1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처분은 총 313건이였으며, 215건(68%)이 경고, 65건(20.8%)이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났고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은 5건(1.6%)에 불과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말한다.

최근 대림산업이 공정위로부터 2015년 4월부터 3년 동안 760여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15억원을 미지급 하는 등 2천9백여 건의 부정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금미지급이 적발되어도 비교적 가벼운 경고나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났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들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관해서는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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