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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3·4호기 부실시공...‘현대건설’ 자부담 ‘법적약속’ 받아야
한빛3·4호기 부실시공...‘현대건설’ 자부담 ‘법적약속’ 받아야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10.0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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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현대건설
출처=현대건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 국정감사에서 한빛3·4호기 부실시공에 관해 현대건설 책임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종훈 의원은 “오늘 새벽 현대건설이 한빛3·4호기 보수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한수원에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있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상 관련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긍정적이지만 국감을 앞두고 증인채택 등을 면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국감 안에 현대건설 입장을 확인하고 이행한다면 종합감사 때까지 법적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훈 사장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의사가 (현대건설에) 있다면 당연히 종감 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종훈 의원은 지난 1987년 한빛3·4호기 계약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98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과 박정기 전 한전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한 사례를 들며 “전두환 정권의 지시로 한전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현대건설과 3조원 대에 달하는 수의계획을 맺고 그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오고간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한빛3·4호기 부실시공 뒤에는 당시 정권의 부정부패 있지 않았나 우려된다”며 “보상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 과거의 잘못과 안전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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