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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DLF사태 발생했나...은행권, 파생상품 투자자보호 저조
이러니 DLF사태 발생했나...은행권, 파생상품 투자자보호 저조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0.0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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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최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인 DLF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미스테리 쇼핑 결과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파생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하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하나 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2개의 증권사의 신 투자자보호제도가 모두 60점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증권사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평가보고서 요약에는 2016년 신설된 투자자 보호제도인 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하지만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는 모두 60점 이하인 저조로 평가됐으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역시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금융회사는 올해 4월과 7월 두차레 걸쳐 이행실적을 제출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점검이나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은 “DLS나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감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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