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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장애인의무고용 절반도 이행 안 해
수협은행, 장애인의무고용 절반도 이행 안 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0.1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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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채용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0일 강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27명으로 의무고용인원 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의 확대에 따라 수협은행의 의무고용인원은 2015년 46명에서 2019년 59명으로 13명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실제 고용인원은 21명에서 27명으로 6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아울러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수협은행이 장애인의무고용 미 이행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 액수는 총 10억여원으로, 연평균 2억5천여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석호 의원은 “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인데, 수협은행은 ‘부담금을 납부하니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 같다”며 “수협은행은 조속히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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