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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조직구성...상임대표에 이부영氏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조직구성...상임대표에 이부영氏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0.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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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을 상임 대표로 1차 조직구성을 완료했다.

11일 범대위는 이 같이 밝히며 한시적·임시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표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사표가 되실 만한 분들을 모시게 됐다”며 “앞으로 더 훌륭하신 분들의 참여를 받아 고문단 등 조직을 더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대표단을 각계를 상징하는 분들로 꾸리는 대신 집행기구는 일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무중심의 집행기구를 꾸렸다”며 “집행위원 모두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선했다”고 전했다.

범대위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상임대표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공동대표는 김영주 목사,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노혜경 시인, 명진 스님,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대표, 송기인 신부, 양승규 전 세종대학교 총장, 영담 스님,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해동 목사,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 효림 스님이 임명됐다.

공동집행위원장은 이기원씨와 노민호 사무총장이 겸임해서 맡기로 했다. 집행위원은 김성태· 김영철·김인봉·박성수·송재선·이나영·이재선·장민호·최봉규·유문종(대변인 겸임)씨가 활동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1심 재판과 달리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지사를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시민사회계·산업계와 정치계·종교계는 물론 타국의 동포들과 해외 인사들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모두 44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출범한 범대위의 발기인 수가 3427명(노동조합 15개와 동물권 보호단체 13개 포함)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재명 범대위'가 출범 당시 공개한 발기인 수는 1186명 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보름만에 2배가 넘는 2241명이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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