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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위기 모면한 코오롱티슈진...시총 5000억원 향방 1년후로
상폐위기 모면한 코오롱티슈진...시총 5000억원 향방 1년후로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10.12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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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케이주./출처=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케이주./출처=코오롱티슈진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촉발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1년 후로 미뤄졌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허가취소를 결정한 데 따라 이날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8월 26일 1차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소액주주 6만명의 투자금 등 총 4896억원에 달하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것을 우려, 코오롱티슈진에 기회를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후인 7월 26일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티슈진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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