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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임금체불업체와 또 거래하는 이유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임금체불업체와 또 거래하는 이유는?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9.10.12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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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문화재단 윤금진 사장./출처=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윤금진 사장./출처=국립박물관문화재단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지난해 임금체불로 문제된 업체와 올해 또다시 계약을 맺어 수탁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한 출판업체와 위탁상품 판매계약을 맺고 박물관 도록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퇴직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유로 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화재단은 지난해 10월·11월 두 달에 걸쳐 3회 분납으로 해당 업체의 퇴직자에게 상품 판매대금으로 퇴직금을 대신 지급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올해도 이 문제된 임금체불업체와 계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계약을 한 날짜는 2019년 8월 1일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민간 출판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출판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의 추심명령은 위 임금체불업체의 문화재단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문화재단이 퇴직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박물관 도록 제작을 의뢰하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이 업체와 지난 2011년부터 거래해 왔으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진 2018년 이후에는 계약한 내역이 일절 없었다.

이상헌 의원은 “해당 임금체불업체는 추심이라는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고 퇴직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결국 공공기관인 재단이 추심명령까지 받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재단은 민간업체와 계약 시 계약서 해지요건에 임금체불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다시는 공공기관이 추심명령을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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