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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상 초유 재시험 사태에도 외주업체 핑계로 일관
심평원, 사상 초유 재시험 사태에도 외주업체 핑계로 일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10.1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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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리뷰
출처=파이낸셜리뷰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부적절한 채용 위탁업체를 선정해 1천명이 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부재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 ▲적은 예산으로 인한 무리한 공개경쟁입찰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4월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것이 확인돼 재시험을 실시했다.

뒤이어 지난 6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를 포장하는 과정을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없어 빠른 대처가 불가했다.

아울러 면접시험에서는 위탁업체에서 심평원에 채용 전 과정 영상 촬영을 제안했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묵살하고 촬영 후 폐기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교할 때 3배나 부족한 예산을 짜는 등 예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또한 공개입찰과정에서 A, B 총 두 개의 채용 위탁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B업체는 6천만 원 이상 규모의 채용대행사업 완료 실적이 없어 자격미달임에도 평가위원 전원이 점수를 4점으로 맞춰 협상적격 업체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A업체는 심평원이 공무원법상 저촉되는 인원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것을 사전검증하지 못했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올해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이에 대비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고 위탁 과정이나 시스템도 너무 부실하고 안이했다. 결국 심평원의 이런 탁상행정 때문에 1천 명이 넘는 수험생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심평원이 진심으로 채용 위탁사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다시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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